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01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0월 ○○건설 제3직장 주택조합에 가입, 1990년 10월 준공 동월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직장의 명에 의하여 저는 1990년 04월 07일 출국 해외 근무 중이었고, 저의 가족은 1989년 08월부터 처남댁인 ○○시 ○○동 ○○번지에 살고 있었으며, 저의 처는 지병인 류마티스를 앓고 있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했으나 부득이 입주를 못하고 제가 귀국하면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전세입자 입주함. 1992년 04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만기 근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동년 04월 27일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오산 현장으로 부임 명령을 하였고, 저는 하는 수 없이 현장 독신자 숙소에 기거하면서 주말에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부부가 되다 보니, 입주 계획은 보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공정만료로 본사 복귀는 했고 1개월 만에 다시 ○○도 ○○군에 위치한 ○○ 화력 발전소 현장으로 부임 명령을 받아 1993년 02월 01일부터 또다시 현장 숙소에 기거하면서 2주일마다 가족과 만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류마티스로 몸이 불편한 처가 한사코 함께 살자고 졸라대어 하는 수 없이 1993년 03월 ○○읍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고, 1993년 04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