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3.12.29. 주택(대245평방미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4.38평방미터)을 매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소유하고 오던중 1990.10.24 (건축물대장등재일) 위 대지위에 점포 44.80평방미터(벽돌 스레이트지붕 근린생활시설)을 중축하여 소유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후 본인의 사정으로 1991.12.31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본인은 단독세대주로서 18년동안을 동주택에 거주및 소유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1세대1주택 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줄 알고 세무서에 신고조차 않고 있던 중 1여년 후에 건물중축분(점포 44.80평방미터)와 대지총면적에 점포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지면적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팔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통고 받은 바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의 다른목적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때는 그 부분이 주택면적보다 같거나, 크지않는 한 그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본인주택 역시 주택면적74.38평방미터 점포면적44.80평방미터로 그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990.10.24 중축한 점포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4항(점포면적이 주택보다 같거나 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산정기준)을 확대 혹은 역으로 적용하여 점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용의 남용으로 생각되오며 1세대1주택을 비과세하는 법취지에도 위반되는 법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