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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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재일46014-1405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및 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 재일01254-1292,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 ○○자동차 근무중에 20평형 근로복지아파트를 분양받고(1991.05.04) 1992.04.10일 사표수리후 1992.07.30일에 입주하였으나 직장취업관계로 1993.12.01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진주에 있는 ○○(주)에 1994.01.03일부터 근무중입니다.
나. 질의 : 이와 같은 경우 직장을 목적으로 부득히 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