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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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일46014-1412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하고저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토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 역시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2항 및 령 46의 3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으므로 어떤 설이 맞는지를 질의합니다.
(1설)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건축물이 없다면 지목 및 현황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니다.
(2설)
-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지목및 현황에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