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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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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1412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하고저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토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 역시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2항 및 령 46의 3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으므로 어떤 설이 맞는지를 질의합니다.

(1설)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건축물이 없다면 지목 및 현황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니다.

(2설)

-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지목및 현황에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