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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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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재일46014-1414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391, 1993.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391, 1993.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93년중 지목인 “전”에서 “대지”로 바뀌어 양도한 토지가 있어 1994년 05월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보다 “대지”로 바뀌어 양도한 본 경우는 “전”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보다 약 50%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양도가액을 “전”인 상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대지”로 바뀐 상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대지로 바뀐 상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려 한다면 공시지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