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열거된 사항에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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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열거된 사항에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제외 여부재일46014-1415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3, 1993.05.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3, 1993.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야 및 전답)을 매수하고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매수와 매도의 내용을 입증할 물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은 확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 매도자가 모두 이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토지 등급에 의한 해당금액 허위 신고함으로 4억 이상의 조세를 탈세한 사실이 있다면 기이 신고한 내용에 추가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