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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의 평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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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의 평가 방법
재일46014-1420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 및 같은령 제7항 제2호의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7항의 규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건물 양도의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당시(1970년 취득)의 실지 거래가액이 계약서의 분실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해석상 의문이 있습니다.

(갑설)

- 환산실지거래가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977.01.01 의제취득일현재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서화, 골동품 및 비상장주식 양도이외의 경우에 상기의 공식과 같이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첨 세무공무원 교육원 양도소득세 실무(1994년 03월)에서도 상기와 같이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문에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3호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개정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을설)

- 1977.01.01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0조 제7항은 서화골동품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적용하는 것이고 토지, 건물은 적용할수 없다. 왜냐하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의제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환산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건물은 1977.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가.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1994.03.15) : 10억

나. 취득시 실지 거래가액 (1970.07.20) : 계약서 분실로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

이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갑설)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1977.01.01현재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을설)

- 1977.01.01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항 제2호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의 평가 방법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경우에 기준시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1. 서화, 골동품 등, 비상장주식의 양도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1항 이외의 자산의 양도(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 제3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