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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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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425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주택 ○○동 ○○번지 1977년 취득 1990.05.20. 매매

 (나) 주택 ○○동 ○○번지 1986년 취득 1990.03.21. 건물 멸실신고

                                      1990.11.26. 건물 준공

 된 사실이 있는바,

○ (나)주택의 건물 멸실 신고 이후 (가) 주택을 매매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건물 멸실 신고 이후 (나) 주택은 나대지로 적용 받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