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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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1428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01월25일 ○○시 ○○구 ○○동 ○○아파트39평형을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에서 대학 재학시부터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동생은 그 당시 미혼으로 대학 졸업후 ○○증권을 다니다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미국유학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1년 가을에 미국에 건너가 1992년 학기부터 등록을 하여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중 1993년 봄에 결혼을 하여 부부가 같이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1991년 12월02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세를 줬습니다.
라. 1993년 02월13일 등기가 나왔습니다.
마. 1993년 08월에 등기권리금을 수령하면서 주민등록을 현 아파트 주소를 옮겼습니다.
바. 1994.05.17일 집안형편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세무서 문의한바 사실증명이 되면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