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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
재일46014-1429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전 260평을 소유하여 왔으나 서기1992년 12월 28일부 (서울시 고시 제1992-439호)로 서울 신트리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이 되어 곧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로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조치 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