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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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재일46014-1430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7조의2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소신고납부된 분납신청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공제 10%를 인정하는지의 여부>
○ 1993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산 출 세 액 11억1천만원
자진납부세액 10억원중에서
분납신청을 하여 당해월에 5억원, 45일내에 5억원을 추가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어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한 바 12억1천만원으로 계산되어 금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납부 하고자 하는 바, 분납신청금액도 적법한 예정신고공제를 인정하여
가. 기납부세액을 11억1천만원으로 하여 차액인 (12억1천만원 - 11억1천만원) 1억원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나. 45일분납신청금액 5억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공제를 인정치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을 5억5천만원 + 5억원 합계 10억5천만원(대략계산하였음)으로 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