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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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재일46014-1431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부과에 대한 보도를 보고 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문의합니다. 본 민원인이 함께 공동대표이사를 있던 모 관광호텔을 공동대표이사인 시장이 부채를 갚지 못하여 강제로 경매가 진행되여서 금 80억에 경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대표이사인 이 사장은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26억원 경락된 건물을 매도 하면서 그 대금으로 경락된 호텔 건물을 환매하여서 경락인은 보증금을 다시 환부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하므로 경락대금보다 46억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이를 국세청에 근거서류와 함께 신고 할시에 (현재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음) 신고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보장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