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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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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일46014-1431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부과에 대한 보도를 보고 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문의합니다. 본 민원인이 함께 공동대표이사를 있던 모 관광호텔을 공동대표이사인 시장이 부채를 갚지 못하여 강제로 경매가 진행되여서 금 80억에 경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대표이사인 이 사장은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26억원 경락된 건물을 매도 하면서 그 대금으로 경락된 호텔 건물을 환매하여서 경락인은 보증금을 다시 환부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하므로 경락대금보다 46억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이를 국세청에 근거서류와 함께 신고 할시에 (현재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음) 신고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보장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