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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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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시 공장의 범위
재일46014-1432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해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4항에 규정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7조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변제)>

[공장개요]

 가. 공장설립일자 : 1974년05월13일 ○○시 ○○리 ○○번지(504평)으로 2급정비공장 사업개시

 나. 1급정비공장인가 : 1980년 05월13일 ○○시 ○○동 ○○번지 동일장소에서 1급으로 임가

 다. 구획정리 : 1986년 09월 29일 ○○시 ○○동 ○○번지가 ○○시 ○○동 ○○번지로 신규번지가 되면서 면적이 1666㎡에서 965.8㎡로 변경되어 기준에 미달됨

 라. 추가매입 : 1987년04월02일 ○○시 ○○동 ○○번지 1186㎡ 매입하여 시설변경 허가를 득하였음

[질의사항]

 가. 상기 공장개요를 참조하신후 당사의 1급자동차 정비공장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나.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 공장전체를 일괄매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매도 하여도 면제받는지 여부

 다. 신축공장으로 이전 완료후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전후 사업개시의 기준이라함은 신축공장으로 이전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일자로 기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