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1.12.27 : 삭제)
○ 조감법 부칙 (1991.12.27 : 법률 제4451호)
- 제19조 제3항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나지가 취득한 매립지로써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 위의 규정 및 부칙해석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1991.12.31 이전에 받은자가 1994.12.31 이전에 양도하는것은 양도소득세등을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을설)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자가 매립을 완료하여 동법 제12조(준공인가)와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한자는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것은 양도소득세등을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재재산22601-254, 1992.07.03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산22601-889(91.7.1)를 참고하시기 바람.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은 91.12.27 조세감면규제법개정시 삭제되었으나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91.12.27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부칙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