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일46014-1457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97, 1992.03.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97, 1992.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지산동에 있는 주택을 1989년 취득후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약 3년 8개월간 거주하여 오던중 양도하였습니다.

○ 저의 집은 1세대 1주택입니다.

○ 단, 저의 직계비속인 자식2명은 맞벌이 부부 (저의직장 : ○○공업사, 부인직장 : 노점상ㆍ직물공장 근무)인 가정 형편상 도저히 양육이 불가능하여 대구시 칠성동에 있는 장모님댁에 양육을 부탁드리고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일요일과 방학중에는 함께 거주했음.)

○ 알아본바, 자식2명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지로 모른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재일01254-597, 1992.03.10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가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