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
재일46014-1459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 1994년 05월초순 동.소제지 ○○번지 주택을 팔아 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분은 외아들 이시며 노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막상 집을 팔려고 하니 노부모님께서 가진 한채와 그분이 가진 한채고 보니 1가구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 여부

○ 그분은 동장님이며 1975년경 대지:약32.4평 건물:약22평 2층 주택을 장만했고 2층은 기와지붕이며 너무 낡아 수리를 할려고 하니 형평도 않되고 두 자녀를 출가시키다 보니 빚도 있고하여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면 현제 세입자 전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빚도 다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아닌 빚 때문에 팔아야 하는데도 노부모님의 집이 한채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