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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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재일46014-1460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부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의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이 토지 보상금을
- 1994.04.13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고
- 1994.05.04 소유권을 ○○구 명의로 이전하였기에
- 1994.05.11 부득이한 입장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던 바, 주민등록등본,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가격 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류를 작성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친절한 대답을 듣고 다른 서류는 전부 준비하였으나 지가확인원은 동 토지에 대한 지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발급받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나. 저희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관계세법의 규정범위내에서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