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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은 사실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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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은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일46014-1461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이전되는 것을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관하여 교환의 법률적 개념을 민법 제596조의 교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