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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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재일46014-1464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농지)의 양도소득세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농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0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나. 문의하는 점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등기 준비중 증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일 이후 등기접수되어 귀청의 질의회신문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증여세의 감면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중 농지의 일부가 수원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귀청의 회시문에 의하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보아 농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될것인지 증여 등기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일이 취득일이 되어 8년 자경 요건 미비로 과세대상이 되어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