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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일46014-1467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회신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07) 제1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요구에 이의 제기임>

 ○ “○○길” 도로편입손실 보상금(○○구 ○○동 ○○ 임야66㎡토지수용건)

  - 동네한가운데터(1991.02.10 집지려고 70평 매입코는)공원으로 묶인지 23년간 재산권 행사못하게 하고는 “강제적 양도소득세” -> 점점 못살게하는 정신고통 원성뿐, 엉뚱한데를 20평을 인도경사지(법면)구역으로 편입 떼가면 장방형 병신집터가 된다.

 ○ 관련 소득세 신고 안내엽서에 「거부, 누락시」는 불이익 받게된다고 하여서 ○○세무서에 1994.05.13 오전에 2회씩(1회때 주민등록등본1매 제시했고, 보상서류일체제시복사케, 2회때는 임야대장상 편입일자 제시차) 신고차 담당○○○씨께 갔었음.

이의이유

가. 서울시고시173호(1990.06.08)로 사업(도로)계획인가한, 명칭:○○길도로개설공사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사업인정고시일자는 1990.06.08자임 증거

 즉 변경전 1990.06.08~1992.06.07

    변경후 1990.06.08~1993.12.30 (첨부: 변경사업인정고시일자)

 또한, 사업시행지, 규모도 변경없음 (첨부: 변경고시후의 내용증거참조)

 (참고) : 배석, 세무직원께 ○○○씨 질문도 있었다 -> 변경후 “예규”질문엔 당연, 판단해석(관련 선행의 변경전 「사업인정고시일자적용이다」 임을) 답변였음

나. 임야대장에도 기히 1992.09.29일자 분할되여서 본번(197)에-89을 부함으로 “사업목적 원인발생”이 1992년말 이전였음의 분명한 증거임

다. 공익도로 “공특세” 면세대상 공공도로 수용토지 손실보상금임

라. 토지보상 재결 이의제기로 재판계류중으로 토지양도매매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 불능이며

마. ○○세무서에 신고차 2번씩 왕래하고도 (1994.05.13 오전) 너무나 분노와 답답하여서 당일에(1994.05.13 오후) 본청인국세청 양도세 민원담당, 재산세과등 5번 변경하여 안내받은 전화로 힘들게 연결 전화상 5분간 기다려 (예규찾느라고) 청원인 의견과 일치된 100%면세라고한 사리적인 당연답변을 받고도 답변받은 근거가 없기에 서면근거를 구하고저 유권답변서를 청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