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요구에 이의 제기임>
○ “○○길” 도로편입손실 보상금(○○구 ○○동 ○○ 임야66㎡토지수용건)
- 동네한가운데터(1991.02.10 집지려고 70평 매입코는)공원으로 묶인지 23년간 재산권 행사못하게 하고는 “강제적 양도소득세” -> 점점 못살게하는 정신고통 원성뿐, 엉뚱한데를 20평을 인도경사지(법면)구역으로 편입 떼가면 장방형 병신집터가 된다.
○ 관련 소득세 신고 안내엽서에 「거부, 누락시」는 불이익 받게된다고 하여서 ○○세무서에 1994.05.13 오전에 2회씩(1회때 주민등록등본1매 제시했고, 보상서류일체제시복사케, 2회때는 임야대장상 편입일자 제시차) 신고차 담당○○○씨께 갔었음.
이의이유
가. 서울시고시173호(1990.06.08)로 사업(도로)계획인가한, 명칭:○○길도로개설공사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사업인정고시일자는 1990.06.08자임 증거
즉 변경전 1990.06.08~1992.06.07
변경후 1990.06.08~1993.12.30 (첨부: 변경사업인정고시일자)
또한, 사업시행지, 규모도 변경없음 (첨부: 변경고시후의 내용증거참조)
(참고) : 배석, 세무직원께 ○○○씨 질문도 있었다 -> 변경후 “예규”질문엔 당연, 판단해석(관련 선행의 변경전 「사업인정고시일자적용이다」 임을) 답변였음
나. 임야대장에도 기히 1992.09.29일자 분할되여서 본번(197)에-89을 부함으로 “사업목적 원인발생”이 1992년말 이전였음의 분명한 증거임
다. 공익도로 “공특세” 면세대상 공공도로 수용토지 손실보상금임
라. 토지보상 재결 이의제기로 재판계류중으로 토지양도매매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 불능이며
마. ○○세무서에 신고차 2번씩 왕래하고도 (1994.05.13 오전) 너무나 분노와 답답하여서 당일에(1994.05.13 오후) 본청인국세청 양도세 민원담당, 재산세과등 5번 변경하여 안내받은 전화로 힘들게 연결 전화상 5분간 기다려 (예규찾느라고) 청원인 의견과 일치된 100%면세라고한 사리적인 당연답변을 받고도 답변받은 근거가 없기에 서면근거를 구하고저 유권답변서를 청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