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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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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85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537, 1990.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가 ○○번지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동지번의 토지 380.2㎡를 1962년 취득하여 지상에 건물(여관)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여오던중, 가정 형편상 1987.09.05 여관업을 폐업하고 동건물을 전세및 월세등으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주택이나, 용도변경을 하지않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여관으로 되어 있는바, 본인거주건물 및 임대건물 4개동(양도건물 전체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음)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갑설)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양도물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을설)

  -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용도가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양도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