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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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487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가 위 1 및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상 3인지분(A지분 73평, B지분 103평, C지분62.6평) 공동으로 1986.09.12토지를 매입하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A의 형인 “갑”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명의 신탁해지 판결로 당초 매수인 3인지분대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사실상 3인지분(A지분 73평, B지분 103평, C지분62.6평)공동으로 1986.09.12 매입한 토지를 A의 형인 “갑”에게 양도계약하고 “갑”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갑”이 지물약정 위반으로 장기간 끌어오다 1988.10.29 계약이 해제 되었음 (이에 대한 입증은 1988.10.29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으며 이는 사실임)
A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등기를 지연해오다 1994.05-1994.06월중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판결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