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96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표와 같이 “○○구 ○○동 ○○번지”의 주택을 본인외 6명의 공동명의로 상속받은후 공동 소유자중 일부인 3인의 지분을 이전, 매입하여 구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상복합 (일부주택)을 신축하였읍니다. 이 시점에 본인이 기 소유하고 있던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주택을 신축 건물 준공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하였으며 양도시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46 (시행일자 1992.11.24)” 국세청 질의회신서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1990.06.13 공동소유자 3인의 지분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의문점이 있는바 이러한 점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에 변동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APT ○○동 ○○호

변동내용

일자

변동내용

일자

정○○외 공동명의 상속

1984.07.03

정○○ 명의취득

1987.06.12

이○○외 2인지분 매입 (전체의 8/32)

1990.06.13

구가옥멸실

1990.09.20

신축건물취득

1992.01.17

양도

199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