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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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497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