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세, 등록세 등이 양도소득의 필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세, 등록세 등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99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해당 양도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04일자로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기거중 사정으로 인하여 1993.04.23일자로 양도하게 되어 실거래가격으로 자진납부신고시 소득세법 제45조에 의한 필요경비 및 설비비와 개량비에 다음 사항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매입당시 등록세 423,200원

 (2) 매입당시 취득세 156,000원

 (3) 보일러 시설교체비 500,000원

 (4) 주방씽크대 교체비 600,000원

 (5) 내부바닥 수리비 15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