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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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재일46014-149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4.03.17 소유한 ○○도 ○○시 ○○동 ○○번지 소재한 잡종지 331㎡에 대하여 1993.06.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첫째 : 자연녹지지역이고
둘째 :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능한 직역인바,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