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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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재일46014-1509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고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고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8.30에 취득한 ○○도 ○○군 ○○면 ○○리 산 202-4 (임야 1,240평)의 소유자입니다.
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매도하려 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 몇일전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래 사업목적(공장부지)으로 매입 의사를 표시해와서 매매가 성립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 주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니 현행법상 임야의 매입은 현지 주민으로서 매입의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결국 등기이전이 불가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 법무사의 말씀으로는 토지사용승락, 산림훼손작업 등의 절차를 거쳐 지목 변경을 하여 매매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 변경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중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 현행법상 어떻게 하는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끼리 최소한의 세금부담으로 공정하게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