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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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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512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 재일46014-1946, 1993.07.10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도 ○○군 ○○면 ○○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 근무지 ○○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본사는 ○○군 ○○면 ○○리에 있고 지소는 ○○시 ○○군 ○○동에 있어 그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소에서 ○○아파트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여 분양받았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2년 09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에서 퇴직을 하여 현직장근무지 ○○도 ○○군 ○○면 ○○리 ○○번지 ○○중고등학교로 1992년 01월 01일 부로 옮겨 오다보니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현 근무지까지는 ○○아파트에서 대구를 거쳐 다시 현 근무지에 출퇴근을 하여야 합니다.

○ 현 근무지에서 ○○아파트까지 몇 번 출퇴근을 할려고 오고가고 했으나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매도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