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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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1512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 재일46014-1946, 1993.07.10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도 ○○군 ○○면 ○○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 근무지 ○○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본사는 ○○군 ○○면 ○○리에 있고 지소는 ○○시 ○○군 ○○동에 있어 그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소에서 ○○아파트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여 분양받았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2년 09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에서 퇴직을 하여 현직장근무지 ○○도 ○○군 ○○면 ○○리 ○○번지 ○○중고등학교로 1992년 01월 01일 부로 옮겨 오다보니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현 근무지까지는 ○○아파트에서 대구를 거쳐 다시 현 근무지에 출퇴근을 하여야 합니다.
○ 현 근무지에서 ○○아파트까지 몇 번 출퇴근을 할려고 오고가고 했으나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매도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