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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46014-1514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항에 근무하는 정○○입니다. 현재는 ○○군 대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1991.03월에 육군에서 23년간 근무를 하고 만기전역으로 전역을 하면서 안양에 주소를 두었던 개인 단독주택을 팔고 부산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사항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91년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전역증명서등 관계서를 제출하여 담당관이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판정하여 일단 종결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2년도에 또다시 서류제출요구가 있어 서류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1993년도에는 아무런 사항이 없었으며 금년도에 또다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통보되었기에 국세청 본청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 안양시 석수동에 1985.08월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산 ○○ 기지에 근무하는 관계로 고지에 있는 관사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집에서 거주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1년 03월에 전역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으로 정착결심을 하고 부산으로 이사결심을 하였습니다.

○ 당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1990.06) 때라 부산으로 전학을 하지 않으면 1991년 3월 전역시 (고1)는 전학이 어렵기 때문에 1990년 06월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4년 10개월 만에 집을 팔고 부산에 1990년 06월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학기 (1990년 06월이후) 때는 전학이 부산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집을 팔아야 부산에 집을 마련 전가족이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1990년 07월에 전학을 완료하여 정착을 하고 저는 혼자서 있다가 1991년 03월에 전역을 하고 1991년도 시험에 응시(5월 1년에 1회기회) 1992.08월에 ○○공항에 공석이 있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