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 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외 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를 장외 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재일46014-152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이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9, 1993.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제6항 단서 조항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나. 장외 등록법인(증권 거래법 제3조 규정에 의함)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를 주주의 자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장외 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 속득세가 과세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가.신주 배정 기준이 되는 구주를 장의 등록이 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를 받은 신주를 양도한 경우
나. 신주 배정 기준이 되는 구주를 증권거래 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받은 신주를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