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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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530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다만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 20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거주(1989.03.26~1990.08.08)하다가 당직 및 국회의원 출마준비와 함께 본인의 처인 박○○가 1988.07.10부터 ○○시 ○○동 ○○번지 ○○대리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불가능하게 ○○시내로 이주하면서 1993년 03월 16일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이지만 거주기한 3년, 보유년한 5년은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의 “취학, 질병의 치료,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