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표시>
○○시 ○○구 ○○동 ○○번지의 19 대1,571.5㎡
(이전할지분 1,571.5분지 서울특별시 지분중 3.214㎡)
○○시 ○○구 ○○동 ○○번지의 2 대3,908.5㎡
(이전할지분 3,908.5분지 서울특별시 지분중 7.995㎡)
○○시 ○○구 ○○동 ○○번지의 3 대823.4㎡
(이전할지분 823.4분지 서울특별시 지분중 1.684㎡)
총이전할 면적 12,893(약 3평 9홉)
○ 위표시 부동산은 본질의자가 서기 1979년 08월 21일 취득하여 06월 26일 매도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호 전 소유자로써 ○○아파트 신축당시 ○○기업 소유토지 9필지중 1필지가 채비지였습니다.
○ 서울시로부터 채비지 1필지(영동지구 347 구획1)을 ○○기업이 매수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보된 토지였으나 금번 위표지 재산이 1992년 04월 22일자로 환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대장참조) 당시 유보된 토지(채비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도한 아파트 건물 및 토지일부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됐으나 당시 채비지 토지가 서울시 채비지 명의 대장에 본인의 명의로 등재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는 일단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본인의 인감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데 서기 1980년도에 실지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토지라고 하나 본인의 인감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었을때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될 경우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