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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33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귀 질의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위 1의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 본사를 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989년 04월 부산 근무시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이 되었고, 저는 1989년 07월 인사발령에 의해 서울로 올라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그후 1992년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무자격자 관계로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 그러나 본인은 자녀교육관계 등으로 부산으로 이전할 입장이 못되어 서울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질의합니다.

 첫째,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존등기후 매각시 미등기상태 매각서류 일체 제출 : 계약서, 영수증등)

 둘째,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할 수 없다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세째. 첫째 질의내용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율관계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