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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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재일46014-1534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질의내용
[회 신] |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2.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86.01.01 이후 취득한 주식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