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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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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재일46014-154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함
회신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무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자문하고 있는 법인의 장외시장등록에 관련하여 비 상장법인의 주식양도가액 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3조 4호에 의하여 장외시장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등록함에 있어서 중소기업등의 주식장의거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주선 증권회사가 의무적으로 1년간 보유하여야 하는 당해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의 1/100의 가액을 형식상 당해 증권회사의 내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