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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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1551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재일01254-1351, 1992.06.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 재일01254-1351, 1992.06.01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세대주로서 대구에서 민영아파트 20평형을 분양받아 1992. 02월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저의 아내는 경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저의 가족은 모두 경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장이 대구에 있었으나 그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아파트로 전입신고후 1년후에 대구 인근의 경북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5년 02월이면 양도세 부과 기한인 만 3년이 되는데 첫째, 저혼자 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1995년 02월까지 기다렸다가 만 3년이 되어서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와 둘째, 올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북지역으로의 직장이전의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일부 보도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전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나 저의 경우는 아내의 직장관계로 불가능합니다. 저의 처와 자식들은 현재 경남에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