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지역구에는 서울시에서 1987년 10월에 임대분양하여 1993년 04월에 일반분양 전환한 5년 장기 임대아파트 2244가구가 있습니다.
○ 금번 귀청 소관업무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15조 제1항 제1호참조) 장기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에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 주된 내용을 간추려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가. 갑돌씨는 1987년 10월에 임대분양을 받았으나 사정상 입주는 1년뒤인 1988년 10월에 하였고 분양전환 계약은 입주한지 4년 8개월후인 1993년 04월에 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나. 갑돌씨는 1987년 10월 임대분양을 받아 입주하여 1년을 살다가 직장에서 지방근무를 명받아 지방근무를 위해 1988년 10월부터 전 가족이 지방에서 살았다. 2년뒤인 1990년 10월에 지방근무를 끝내고 다시 입주하여 살다가 1993년 03월에 분양전환을 받았다.
다. 갑돌씨는 1987년 10월에 임대분양받아 입주하여 살다가 도중에 개인사정상 타지로 이사를 갔다. 그후 4개월만에 다시 입주하여 살다가 1993년 04월에 분양전환 계약하였다. 즉 임대기간중 지속하여 5년은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거주합산기간은 5년이 초과되었다.
라. 1987년에 임대분양을 받은 갑돌씨(세대주)는 자신만 최초부터 당 아파트에 입주되어 있었고 1년 뒤인 1988년부터 전가족이 전입되어 왔다. 즉 전가족이 함께 거주한것은 4년이다.
마. 갑돌씨는 타지에 본인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1987년 10월에 임대분양을 받아 거주하던 모친이 사망하여 갑돌씨가 임차권을 상속받아 갑돌씨 명의로 분양전환을 받아 즉시 양도
바. 소득세법상에 3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예외규정(취학, 취업, 질병등 사유)이 있다.
갑돌씨도 똑같은 예외규정의 사유(예: 지방으로 전근) 때문에 임대주택에 5년을 거주하지 못했다.
사. 갑돌씨는 장기 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자로 분양전환 받고나서 3년 거주후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져 한다.
48개월 할부계약을 했을 경우, 기간의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의 여부.
(예: 계약 및 계약금 납부일, 계약금납부후 할부금 첫불입일, 등기 이전일)
○ 상기 각항의 갑돌씨가 1993년 04월말에 서울시(○○공)로부터 일반 분양전환 받은 아파트를 1994년 05월 15일에 처분하였을 경우, 동법에의한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 여부 또는 면세 대상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각항별로 각각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