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1554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67세로서 1990. 08. 23부터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1991. 10. 29 일산의 37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 04. 30 고양시 ○○동 ○○번지 ○○마을 ○○동 ○○호에 입주를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입니다.

○ 질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법무사로서 1993. 04. 12부터 성남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 사무소를개업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헌데, 본인의 거주지인 일산과 분당의 사무소까지는 일산에서 출발하여 버스로 구파발역까지 50여분 구파발역에서 전철로 양재역까지 50분에서 60여분 또 양재역에서 버스로 분당의 사무소까지 40여분 도합 2시간30분에서 40분정도가 소요되며 교통정체시는 3시간도 소요되여 업무상 많은 어려움과 등기사건이 지연되어 사건의뢰인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관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분당사무소인근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예정이 서있는바 본인이 알고있는바로는 시. 도를 달리하는 이전이나 출. 퇴근이 너무 원거리에 있을시는 비과세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