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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56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일(잔금청산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퇴로 분할하여 동일자에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분할의 형태를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부동산내역

 가. 주 소 : ○○도 ○○군 ○○면 ○○리 ○○번지

 나. 규 모 : 대 지 면 적 - 421㎡

            건 물 면 적 - 194.33㎡

○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77년 11월 07일에 취득하여 1993년 05월 18일자로 아래와같이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분할하여 동일일자에 양도계약 및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대지의 양도시는 지분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본인은 1977년도 취득하여 17년동안이나 거주하고 양도를 한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의 질의에 선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일일자에 양도하였습니다.)

아 래

구 분

성 명

종 류

규 모

비 고

양 도 인

변 ○ ○

대 지

건 물

421㎡

194.33㎡

양 수 인

주 ○ ○

대 지

421㎡ 중 34/421

매매등기

강 ○ ○

대 지

건 물

421㎡ 중 117/421

29.20㎡

매매등기

서 ○ ○

대 지

건 물

421㎡ 중 270/421

165.13㎡

교환등기

교환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