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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멸실등기 되고 나대지만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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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은 멸실등기 되고 나대지만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1557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요건에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연립주택을 소유하던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 명의신탁 하지않고 양도 하였는바 소유자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동시양도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에서 건물멸실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나대지 양도로 판정하는지 여부.

 (등기부상 건물은 멸실등기 되고 나대지만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

 (공부상 건축물 멸실 일자 : 1993. 07. 12,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1993. 09. 22)

○ 위와 같은 경우 재산 01254-1968(1988. 07. 14)호의 질의 회신문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와의 부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