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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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155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12. 나대지 80평 중 40평에 지상3층건물을 신축 하였습니다. 관할구청 건축물대장에는 1층, 2층은 음식점, 3층은 사무실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위 3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인은 위 건물외는 부동산이 없으며.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위 3층(아파트 구조)에 전가족 주민등록등재 입주하고 주택으로써 사실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3층(사무실)로 등재되고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3년 이상 주택으로서 거주하고 위 건물을 양도할 경우 위3층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시 비과세 되는지여부.
나. 그리고 상속세상에 있어 위3층에 사실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써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