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주)A 건설회사와 다음과같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A 건설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류등에의해 법원경매신청이 되고 갑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최종소유권등기가 되었는 바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
가. 분양계약서
ㆍ 계약일자 : 1992년 05월
ㆍ 총 분양가 : 587,000,000원
ㆍ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 - 20,000,000원(1992.05월)
1차중도금 - 36,000,000원(1992.05월)
2차중도금 - 갑의 부동산 양도(1992.06월)
(시가 약 468,000,000원)
잔금 - 63,000,000원(입주시)
나. 소유권이전
갑은 계약금 및 1차중도금, 잔금중 일부를 지급(총 현금지급액 : 84,000,000원)한 후 갑의 부동산이전 및 잔금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본 물건에 대해 가압류 3건과 강제경매신청 1건, 압류 1건등이 등기되어 있어 2차중도금(갑의 부동산) 및 잔금일부(35,000,000원)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중 법원경매가 개시되어 갑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 1차 소유권 이전등기일 : 1992년 11월
ㆍ 법원 경매 경락일 : 1993년 06월
ㆍ 잔금 청산일 : 1993년 09월
ㆍ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일 : 1993년 10월
질의]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주택취득시기는 어느 시점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