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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62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주)A 건설회사와 다음과같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A 건설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류등에의해 법원경매신청이 되고 갑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최종소유권등기가 되었는 바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

 가. 분양계약서

  ㆍ 계약일자 : 1992년 05월

  ㆍ 총 분양가 : 587,000,000원

  ㆍ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 - 20,000,000원(1992.05월)

                    1차중도금 - 36,000,000원(1992.05월)

                    2차중도금 - 갑의 부동산 양도(1992.06월)

                                   (시가 약 468,000,000원)

                    잔금 - 63,000,000원(입주시)

나. 소유권이전

 갑은 계약금 및 1차중도금, 잔금중 일부를 지급(총 현금지급액 : 84,000,000원)한 후 갑의 부동산이전 및 잔금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본 물건에 대해 가압류 3건과 강제경매신청 1건, 압류 1건등이 등기되어 있어 2차중도금(갑의 부동산) 및 잔금일부(35,000,000원)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중 법원경매가 개시되어 갑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 1차 소유권 이전등기일 : 1992년 11월

  ㆍ 법원 경매 경락일 : 1993년 06월

  ㆍ 잔금 청산일 : 1993년 09월

  ㆍ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일 : 1993년 10월

질의]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주택취득시기는 어느 시점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