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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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564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7년 군선시 ○○동 ○○번지의 31.8평을 취득하여 온 가족이 동소에 이주하여 살아오던중 1979년경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어 금년 군산시 ○○동 ○○번지로 전세 이주하였습니다.
○ 상기 군산시 ○○동 ○○번지는 1983년03월15일 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저는 군산시 ○○동 ○○번지 140.8평을 환지 받았으나, 위치 상의로 저의 집은 골목 끝이고 또한 저는 06. 25참전 용사로 일정한 수입도 없이 생활하던 중 환지 받어 동소 번지에 집을 건립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1993년 09월 04일 양도시까지 집도 건축하지 못한채, 소채류 작물을 심어왔습니다.
○ 그러나 금 번 1993년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해 본 결과 900만원이 넘는 세액이 산출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철거민에 대해서 세금을 비과세 받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