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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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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65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저의 처가 공동으로(각각 1/2 지분) 충무시 소재 단독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이 주택을 처분 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이 주택에서 5년간 거주 5년간 보유 하였습니다.

○ 며칠전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와달라는 통보를 받고 가보니 3년 이상 거주 5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였을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며 세금 \17,180,000(일천 칠백 십팔 만원)을 내야 한다는 세무 직원의 말을 듣고 납득되지 않아 삼천포, 진주, 마산, 창원, 인접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 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전화 응답을 하였으나 ○○ 직원의 말은 소득세법 기본통칙1-2-29...5에 근거를 둔다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 1가구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1가구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요지

 부부로서 공동 지분으로 1가구를 1/2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분에게 전부 양도 하였음.(3년이상 거주 5년 보유)

 이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