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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인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83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신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3. 귀 질의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6월 29일에 혼인신고하여 18년간 살고 1994년 03월 26일에 이혼 신고한 만 40세의 이혼녀입니다.

○ 장남과 결혼하여 18년동안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끊임없이 받아오다가 남편으로부터 1993년 12월 8일 6주간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으나 남편과 시어머님이 미안해 하기는커녕 여전히 학대하여 1994년 1월 31일 법원에 형사로 소송을 했습니다.

○ 남편이 2월 23일 구속됐다가 합의하에 3월 12일에 출감되었습니다. 3월 18일에 법원에서 협의이혼하고 3월 26일에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 남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284평방미터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 이혼동기가 부부간의 갈등보다 시집살이와 고부간의 갈등이 더 크게 작용했으므로 1남2녀를 둔 부모로서 이혼한것을 후회하고 다시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너무컸으므로 더이상의 손시로가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증여 받았던 땅을 다시 남편에게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니까 6개월안에 증여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증여자에게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무효화 된다는것이 사실인지 여부.

 가. 이혼한 상태에서 증여한 남편과 증여받은 아내의 세금관계 여부

 나. 다시 혼인할 경우 제가 증여 받은 땅을 남편에게 되돌려 줄 경우 남편이나 아내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다. 다시 혼인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을일이 있을때 이혼전 18년간의 가사노동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이혼했다가 몇개월 안에 다시 혼인하면 이혼으로 인하여 증여하고 증여받는 과정에서 생긴 세금이 무효화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