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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실의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1584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외관상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건물에 속한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하실의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지하실의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본인 및 본인가족이 상기 그림과 같은 주택구조에 있어서 3년1개월 거주 및 보유한 바 있습니다. 그 중 1층에 있는 방5칸 중 작은방 2칸을 약1년간 전세로 내준바 있고, 전세로 사는 가족은 본인의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참 고

지하실의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④번 ⑤번 방 -> 전세거주 약1년.

              -> 본인거주 약2년1개월

 ①②③번 방 -> 본인 및 가족거주 3년1개월

 (갑설)

  - 지하 및 1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 > 점포면적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을설)

  - 방2칸 일시 전세 내준것은 본인 및 그 가족이 3년연속 거주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방2칸의 면적을 빼면 주택면적 < 점포면적이므로 위 그림 ①②③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