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 남구 망미동 소재 토지를 1989.12.20일자로 ○○직장주택조합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상기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1992년 11월경 조합원이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며
다. 1993년 11월 20일자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라. 이와 같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9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3년)내 건축한 시점(1992년 11월)과 환급신청기산일(1993.11.20)과의 차이가 1년정도로 발생한 경우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에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하므로 이건의 경우를 보건데, 1992년 11월경 사실상 주택이 완성되었으므로 환급의 기산일은 1992년 11월로 보아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을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3년)에 건축하여야 하는 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병설)
- 실제입주일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의 차이가 1년정도 발생하는 이유만으로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정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에 건축하여야 하는 바, 통칙 2-16-10...62 제2항에 의하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입주일이 토지매입일로주터 3년이내이고(재-01254-3594, 1991.11.20에서 설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1호에서는 “당해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급 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심 93서 1164, 1993.09.14 결정이유 둘째에서 설명), 구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건축기한(토지매입일로부터 3년)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환급신청기산일(이건의 경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은 따로따로 보아야 하므로 본 질의 경우와 같이 실제입주일과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간의 차이가 1년정도 발생한다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