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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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1586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3.07.0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5.21 부동산 취득 대지 11평 무허가 1동
재개발 사업으로 1987.07.31 준공(31평)
나. 1986.07.25 13평 아파트(장인 사망으로) 장모외 5명으로 상속 등기 매매
다. 1987.12.03 아파트 29평 구입
라. 1988.08.25 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6개월 이내 매매
마. 1989.02.24 1번 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양도세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