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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
재일46014-1589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분양된 주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미분양된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5년 이상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의 명의로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신축한 주택 3동중 2동은 판매가 되어 사업소득세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신고 납부하였으며, 현재 1동이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를 판매 하였을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