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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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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92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8, 1992.01.13, 재일46014-980, 1993.04.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 재일46014-980, 1993.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친께서 1973년 9월 19일 취득한 “○○시 ○○동 ○○번지”토지를 1984년 4월 14일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1994년 5월 11일 1993년도 확정공시지가인 295,000/m보다 낮은 264.970/m(총액438,000,000)에 매도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인은 상기 토지매매가 발생하기전인 1993년 7월 20일 공시지가의 재조사 및 하락을 요청한바 있는데 목포시의 결과는 불가능한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 “공시기자통지문”에는 본인인 요구한 액수는 아니였지만 상기 토지의 공시기가가 289,000/m로 하락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타 소유토지의 토초세 납부에 대한문제도 있어 상기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양도금액이 실제거래금액과 공시지가 중에서 어느쪽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